몇일전 kt인터넷을 해지했습니다.
3년 약정으로 아직 1년 조금 넘게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지 신청을했습니다.
잘 사용해오다 올해부터 이상하게 인터넷이 느려져 평균속도 600k이상 나오질 않더군요.
인터넷 접속해서 사이트하나 열려면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게 무슨 모뎀도 아니고 비싼돈 주고 뭐하자는건지....
그래서 바로 a/s신청을 했지요.
기사분 오셨습니다.
뭐 별다른거 한거 없더군요.
전화국에 전화해서 핑체크하고 다시 속도측정하니 2.2메가 정도 나오더군요.
라이트이니 저정도면 속도 잘나오는거죠.
근데 문제는 기사분 가시고 한 보름 사용하다보면 다시 600k를 넘지 않는 속도가 나온다는것입니다.
이르길 4,5차례 반복하다보니 사람 아주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리고 한 3,4달전에 무슨 유해사이트 차단하는걸 무료로 한달 사용해보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만
왠걸 한달무료고 나머지 지내들 마음대로 유료부과해서 여지것 서비스 이용료로 빠져 나갔지 뭡니까.
사람 속뒤집어지더군요.
뭐 물론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건 좀 심했다 싶어 바로 100번으로 전화걸어 상담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해지해달라하니 위약금물어야된데요.
그래 제가 같은 문제로 벌써 4,5번 a/s신청했는데 3번이상 같은 건으로 a/s받으면 위약금없이 해지사유가 되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 왈 그거는요 접속이 않됬을시 이야기고 그것도 접속않된 시간이 토탈 72시간? 이상이어야된데나 뭐래나 따졌습니다.
계약할당시 라이트버젼은 2M의 속도를 보장한다고 해놓구 그속도 않나오면 누가 계약위반한거냐고 그리고 위약금을 받더라고 내가 받아야지 무슨 말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해사이트 차단 하는 서비스건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시간이 5시 20분이었죠 아마.... 그랬더니 이아가씨 지금은 업무시간이 아니라서 처리는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지 하실려면 위약금은 꼭 내셔야 합니다. 하더군요..
대략어이 없습니다.
다음날 kt에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 전화 받고 뭐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임의 부과한 서비스 이용료도 돌려받게 됬습니다.
kt하면 이제 치가 떨립니다.
저따위 서비스 하면서 돈독이 올라 종량제 시행하잡니다.
예끼 여보쇼. 서비스 개선이나 하고 그런소리하쇼...
그나저나 이제 인터넷 뭘로 사용한다....